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7세이하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출처 : 복지로)